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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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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고된 하도급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를 하여 수리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당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계약에 따른 원도급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12.31.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 이전의 공급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신고된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당해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의한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이전의 공급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원도급 및 하도급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는 정해진 시기 이전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따른 관련 시행령 폐지 이전의 공급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3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8. 12. 31일까지 면제됐으나 ’99.1.1 이후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술사업의 범위와 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시행령상 기술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기술사업은 기술사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엔지니어링 용역부터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단일 용역은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과세되나?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면세 기술용역의 부수 재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재화인지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지 않으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법인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제공한 용역은 면세 단체의 용역에 포함된다.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한 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 기술사 퇴직 후 제공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을 수행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 공급분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법인의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법인 포함)가 1인 이상의 해당 분야 기술사를 갖추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야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고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법인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특수한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리 및 기술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도입하는 특수 토목공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해당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설계·감리 및 기술분야의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술인력을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술사 등 해당 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 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인적용역인 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엔지니어링 용역과 부수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함께 제공한 설계·시험·시운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이나 과세재화의 부수용역은 함께 과세된다. 크레인과 호이스트의 설치·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술사 퇴직 뒤 제공한 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 계약 수행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기술사업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필요한 신고 없이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용역은 과세되는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활동주체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 전후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제공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규정과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법 규정과 구체적인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신고 기술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로 소비46074-151, 1994.06.29가 제시되었다.

21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1인 이상 기술사를 갖추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2 미신고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동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활동주체 미신고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하는 자가 해당 신고를 했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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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