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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는 정해진 시기 이전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의 원도급 및 하도급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는 정해진 시기 이전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따른 관련 시행령 폐지 이전의 공급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에게 하도급한다. 하도급 대금과 하도급자를 포함한 계약내용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술도입 신고하여 수리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당해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의한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이전의 공급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용역 중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원도급 용역과 함께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대금 및 하도급자를 포함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당해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의한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이전의 공급분)는 구 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원도급 및 하도급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하도급 대금과 하도급자를 포함한 계약내용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받은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원도급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따른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 이전의 공급분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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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6 (<time datetime="2001-09-27">2001.09.27</time> 회신), "신고된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60)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 및 하도급기술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