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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하도급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계약에 따른 원도급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계약에 따른 원도급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12.31.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 이전의 공급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제공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에 하도급한다. 하도급 대금과 하도급자를 포함한 계약내용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를 하여 수리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당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붙임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서삼46015-10336(2001.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36, 2001.9.21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용역 중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원도급 용역과 함께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대금 및 하도급자를 포함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당해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의한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이전의 공급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에 하도급하고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경우 각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 및 하도급자를 포함한 계약내용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의한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 이전의 공급분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36 무인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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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4 (<time datetime="2001-12-06">2001.12.06</time> 회신), "신고된 하도급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84)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