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새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적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법정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양도 전에 산 업무용 자산도 신고해야 면제되나?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새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하인 때에는 임대사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고정자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임대면적이 연면적의 10% 이하면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정보가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업무용 사택을 대체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사원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사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쓴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업무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실제 업무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제신청서와 조정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세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국가기관이 사용한 법인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특별부가세 면제 위해서는 종합무역센터 준공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또는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여야 하며, 임대용으로 사용한 무역회관건물 등은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임대용 건물 등의 취급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고 신청해야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토지와 종합무역센터부지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업무용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에 안 쓰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양도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교환양도한 뒤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3년 이내 다른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환양도한 토지 등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