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80회신일 1985.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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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30

매수자 정보가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을 위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정보가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토지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토지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6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을 위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토지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다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6의 규정에 따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0 (1985.04.30 회신),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90)
원 제목
지방이전을 위해 업무용 사용한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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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