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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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도 자산 양도로 보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 양도계약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양도담보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지 못했어도 요건이 확인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양도담보자산이 경매로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자산이 법원 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 자체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3 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이전한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환원은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와 원소유자에 대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양도담보임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채무담보용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등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한 자산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도 양도가 아니며, 양도담보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전과 이후의 재이전은 각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거래·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공히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자산의 요건과 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경락 취득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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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