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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자산이 경매로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담보자산이 법원 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 자체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담보자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이전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담보자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지만,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25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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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time datetime="2004-10-19">2004.10.19</time> 회신), "양도담보자산이 경매로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44)
- 원 제목
- 양도담보자산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