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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환원은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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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와 원소유자에 대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와 원소유자에 대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양도담보임이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부동산이 위1.2에 의한 양도담보자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되는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채무 담보를 위한 자산 소유권 이전과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 대한 환원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3.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해당 부동산이 양도담보자산임이 확인되면 원소유자에 대한 환원등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제1항 (양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3382 심판결정2018.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중3450 심판결정2008.1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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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7 (1996.08.27 회신),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환원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07)
- 원 제목
- 양도담보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