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양도담보자산의 요건과 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경락 취득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다.

질의요지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공히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공히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양도담보자산의 요건과 경락 취득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다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양도담보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2.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각각 모두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18 (<time datetime="1988-12-20">1988.12.20</time> 회신), "경락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93)
원 제목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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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