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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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기업집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기업집단 관계는 소속기업과 임원, 사실상 경영 영향력 등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계열기업과 지배자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당해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
상속증여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군 소속기업과 그 지배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속기업이 지배자의 친족에게서 재산을 양수하면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자이다. 구상속세법상 관련 규정과 은행법상 계열기업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계열기업 직원도 지배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위의 규
상속증여세은행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군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소속기업 임원은 특수관계인이지만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은행법 제30의2조 (금리인하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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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