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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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합가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B주택은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1주택자끼리 합가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1세대 1주택자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두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C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 양도 후 같은 2년 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했는지는 시가 평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직계존속 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후 3주택이 되어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11 부모 봉양 합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모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보유 부모와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4 봉양 합가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 특례는 합가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997.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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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