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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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20% 초과 보유 공익사업자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 전에 이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1991.01.01 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발행주식총액의 20%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시점을 물었다. 1991.01.01 전에 이미 20%를 초과했다면 그 이후 추가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상속세법의 시행일과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처리이다.

103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상 공공단체인가?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노동교육원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공단체인지 물었다. 한국노동교육원은 해당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신축해 양도한 주택은 처분 부동산인가요?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의 처분재산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처분재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상속 직전 부담한 채무는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고 채무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넣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되는것을 대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상속분은 처분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1항이 근거다.

107 타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재재산22601-96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8 부담부증여 때 불공제된 채무를 상속 시 공제하는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받지 못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있던 채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공제받지 못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당초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09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 적용 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1990.12.31 이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개시분 중 신고하지 않은 재산은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면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상속 농지는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농지 등이 포함되면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하되,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에 쓰지 않으면 다시 산입한다.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면 산입하지만 경작상 필요로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 취득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세과세가액을 개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공제된다.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3 부담부증여 재산 합산 때 부담액을 공제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부담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부담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때 부담부 가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담부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4항 본문에 따른 부담부 가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1년 내 처분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에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으로 발생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 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