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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는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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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하되,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에 쓰지 않으면 다시 산입한다.
상속재산에 농지 등이 포함되면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하되,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에 쓰지 않으면 다시 산입한다.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면 산입하지만 경작상 필요로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 취득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가액에 농지 등이 포함된 사안이다. 상속 후 5년 이내의 처분·영농 중단·다른 상속인에 대한 양도·대토 취득에 따른 처리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3170, 1983.09.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70, 1983.09.15
1.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
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자영하는 영농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제받는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
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은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3.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상속 후 처분 등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처리.
회답
소득1264-3170(1983.09.15.)을 참조합니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자영하는 영농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공제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상속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을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3. 경작상 필요에 따라 상속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17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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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75 (<time datetime="1988-05-04">1988.05.04</time> 회신), "상속 농지는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15)
- 원 제목
-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가액에 공제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