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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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센터의 스트레스 및 인생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결혼상담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아동 상담·치료·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면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주된 용역이면 부수 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아동 심리상담과 치료·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아동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학생 건강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교육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강체력검진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력요소의 증진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개인별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대상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기관이나 인허가·등록된 학원이 아닌 자가 운동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장애아동 심리상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애아동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와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 허가도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이다.

6 심리상담연구소의 상담·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연구소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면세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7 장애아동 상담·치료·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온라인 학습지 상담 수수료는 면세되나?
온라인상으로 학습지 회원에게 당해 학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상담 건수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학습지를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회원에게 온라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 없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상담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재개발 상담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법규내용자문 및 동사업의 합리성, 타당성 등 상담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자문과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법규 내용의 자문과 사업의 합리성·타당성 상담이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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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