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애아동 상담·치료·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698회신일 2004.07.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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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5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된다.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이 아니고 학원 등으로 인가나 허가도 받지 않은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장애아동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본문(원문)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ㆍ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이나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이 아닌 자가 장애아동에게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ㆍ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698 (2004.07.05 회신), "장애아동 상담·치료·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63)
원 제목
장애아동 관련 상담・치료・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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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