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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연구소의 상담·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담용역은 면세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심리상담연구소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면세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장애아동에게 상담,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재소비-698, 200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리상담연구소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됩니다.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재소비-698, 200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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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 (<time datetime="2005-07-27">2005.07.27</time> 회신), "심리상담연구소의 상담·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86)
- 원 제목
- 심리상담연구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