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동 상담·치료·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514회신일 2017.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동 상담·치료·교육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주된 용역이면 부수 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이 아니고 학원 등으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이 자가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면세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6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8,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인생상담에 해당한다.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514 (2017.04.27 회신), "아동 상담·치료·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25)
원 제목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교육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