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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생 대상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기관이나 인허가·등록된 학원이 아닌 자가 운동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이 아니며 학원 등으로 인허가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췄다. 초·중·고 재학생의 건강 체력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체력전문가가 개인별 상담과 운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교육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강체력검진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력요소의 증진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개인별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면세됨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초․중․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체력요소의 발달과 개인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강 체력검진을 실시하여 그 측정결과에 따라 건강체력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맞춤식 상담진행을 통해 개별 운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생의 건강 체력검진 결과에 따라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식 건강상담용역이 면세대상인 인생상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다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체력검진을 실시할 것.
2. 측정 결과에 따라 건강체력전문가가 개인별 맞춤식 상담을 진행할 것.
3. 개별 운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5021 심판결정2015.03.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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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50 (2014.04.30 회신), "학생 건강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71)
- 원 제목
- 건강상담용역이 면세대상인 인생상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