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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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유·유크림을 물에 녹인 제품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살균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원료를 정제수 80%에 용해한 뒤 살균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2 적외선으로 살균한 대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외선 빛으로 살균한 대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일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
데친 채소류를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데친 채소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살균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토르트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살균 재화와 데친 채소류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과세된다. 성질 변화 여부와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 건조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등이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방지와 보전을 위해 살균ㆍ건조한 쌀눈배아와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해당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쌀눈배아 또는 그 분말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102호나 제1104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데치고 살균한 염장두릅은 면세되나?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끊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기와 살균 공정을 거친 수입 염장두릅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정정 회답은 해당 염장두릅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개월 염장 후 5분간 데치고 85도 물에서 50분간 살균하는 제조공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버섯종균을 배양한 쌀은 미가공 식료품인가?
사업자가 찰벼를 수증기에 의하여 찐 후 건조, 도정하여 판매하는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온 살균 후 버섯종균을 접종해 배양한 버섯쌀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려 섭씨121도에서 60분간 살균하고 약 2주간 배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화학처리한 고구마는 미가공식료품인가?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균 등을 위해 화학처리한 고구마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구마를 데치고 절단한 뒤 화학처리하고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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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