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유·유크림을 물에 녹인 제품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부가-1286회신일 2025.07.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유·유크림을 물에 녹인 제품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2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살균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원료를 정제수 80%에 용해한 뒤 살균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 80%에 용해한다. 이를 살균해 제품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한 뒤 살균해 판매하는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답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부가-1286 (2025.07.22 회신), "분유·유크림을 물에 녹인 제품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99)
원 제목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