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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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독립된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에 소속된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산하교회라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정관과 회계 등 모든 운영의 독립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독립 운영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
국세기본-2007.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산하교회의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4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국세기본법인세법1998.05.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등을 물었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 면제 여부도 고유목적사업과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독립된 산하교회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개별교회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함
국세기본-1997.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6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종교단체법인과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7.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정관과 회계뿐 아니라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7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개별교회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함
국세기본-1996.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별교회에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8 독립 운영 산하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
국세기본-1993.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9 사업하지 않는 산하교회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임
국세기본-199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아닌 산하교회별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사업하지 않는 개인에게 금융거래만을 위한 고유번호는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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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