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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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별 필지의 건축이 불가능해진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장기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
임야 취득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그 임야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에는 취득 후 2년과 공사 진행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판단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산지전용 후 착공하면 취득일부터 2년을 인정하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대지로 전환해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요?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에 특례가 적용되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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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