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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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도별 미적립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을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받은 뒤 적립하지 않은 감면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1999과세연도분을 2000.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 1. 1 이후에는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과 미적립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과세연도 감면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중소법인 전환 시 감면세액 의무는 언제 이행하나요?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비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감면세액은 2001.1.1부터 2001.12.31기간 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이 된 법인의 이전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사용의무 시기를 물었다.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4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
개인사업자가 2000년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년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1. 1부터, 2000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 후 2000.12.31까지의 투자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1999년 과세연도 중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된 경우 1999년 과세연도분을 200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년분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반법인 전환 시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은 2001 연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한 후 미사용액에 대하여 2002.1.1부터 적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될 때 종전 감면세액의 적립의무 시기를 물었다. 2001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하고 미사용액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립해야 한다. 대상은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이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포함한다.

7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요?
개인사업자가 2000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9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한다.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사업연도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장부에 빠진 은행차입금 상환도 의무사용인가?
은행차입금을 장부상에 계상누락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보며 의무사용 기간내에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에 계상한 경우에도 사용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된 은행차입금을 의무사용 기간에 상환한 경우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이행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이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보며, 기간 내 상환 후 장부에 계상해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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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