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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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 미적립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받은 뒤 적립하지 않은 감면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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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과 미적립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과세연도 감면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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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 후 2000.12.31까지의 투자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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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년분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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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9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한다.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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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사업연도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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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부에 빠진 은행차입금 상환도 의무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된 은행차입금을 의무사용 기간에 상환한 경우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이행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이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보며, 기간 내 상환 후 장부에 계상해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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