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2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88.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대상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토지수용은 사업인정고시 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04
학교부지로 법인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건물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1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
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 양도도 수용인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또는 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 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 여부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의 종류와 양도 시점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08
사업인정고시 후 공립학교 부지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 부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사업인정고시 후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소득세 - 1985.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 납세의무는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11
사업인정고시 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인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수용인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했다면 수용으로 본다. 회답은 기 회신문 소득1264-137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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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는 수용인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면 수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기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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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는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 없이도 토지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81.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기회신문의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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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 시 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양도시기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양도시기와 토지수용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