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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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2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대상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토지수용은 사업인정고시 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04 학교부지로 법인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건물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1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 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 양도도 수용인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또는 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 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 여부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의 종류와 양도 시점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08 사업인정고시 후 공립학교 부지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 부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사업인정고시 후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 납세의무는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11 사업인정고시 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인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수용인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했다면 수용으로 본다. 회답은 기 회신문 소득1264-1370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는 수용인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면 수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기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는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 없이도 토지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81.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기회신문의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 시 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양도시기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양도시기와 토지수용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