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1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다. 양도가 사업인정고시 후인지 지적승인고시 후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1, 1987.07.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1, 1987.07.13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71, 1987.07.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재산01254-1871, 1987.07.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71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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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1 (<time datetime="1988-02-16">1988.02.16</time>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61)
- 원 제목
- 토지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