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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공립학교 부지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립학교 부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본문(원문)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후 공립학교 부지로 토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시행자의 주체와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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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71 (<time datetime="1986-11-17">1986.11.17</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공립학교 부지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30)
- 원 제목
- 공립학교 부지 매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