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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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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 납세의무는 있다.
사업인정고시 후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 납세의무는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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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4 (<time datetime="1985-09-04">1985.09.04</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30)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