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인정고시 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했다면 수용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수용인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했다면 수용으로 본다. 회답은 기 회신문 소득1264-1370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했다. 양도가 수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370, 1983.04.2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370, 1983.04.26

정제 정리

질의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수용으로 봅니다.

기 회신문 소득1264-1370, 1983.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37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7 (<time datetime="1985-06-14">1985.06.14</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98)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시 수용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