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 양도도 수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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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 양도도 수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 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인정고시 또는 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 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 여부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의 종류와 양도 시점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토지 및 건물을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 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또는 지적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수용 해당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본다.

도시계획법 제13조에 따른 지적 승인고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71 (<time datetime="1987-07-13">1987.07.13</time> 회신), "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 양도도 수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74)
원 제목
토지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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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