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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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기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 주주가 낸 정보화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이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출연금 부담과 납부계획을 제시해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한 경우이다.

2 공장 건설 착공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착공 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착공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중단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3 지방공단 공장용지는 언제 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세우려고 취득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인용된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며, 계획대로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된 감면세액의 토지원가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이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추징하며 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 승인된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만 하므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이 요건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에 적용된다.

6 준공일까지 미완공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경우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했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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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