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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2. 최신 회답1998.06.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성주주인 법인이 납부한 일시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 낸 일시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구성주주인 법인이 납부한 일시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가 납부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1747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 낸 일시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구성주주인 법인이 납부한 일시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가 납부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3566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 주주가 낸 정보화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이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출연금 부담과 납부계획을 제시해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