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공일까지 미완공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0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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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공일까지 미완공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예외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했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했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1989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이다.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경우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89년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제50조 제7항에 따라서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과 같이 위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이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귀 법인의 법인세에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했으나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1.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다만 수용, 도시계획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음.

2.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신축일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더라도 법인세에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3 (<time datetime="1993-06-07">1993.06.07</time> 회신), "준공일까지 미완공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49)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후 아파트 미완공시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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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