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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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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된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이 요건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못한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만 하므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만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못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회답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4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승인된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83)
원 제목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못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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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