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 증여 및 상속채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상속인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 등을 확인하며,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명의 대출의 경우 본인이 사실상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타인 담보 제공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이면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자는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로 판단하고,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1인 명의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채무자가 공동취득자 3인으로 확인되면 각자가 부담한 대출금을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