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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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친족 지배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친족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업집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지배주주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관계에 있지 않다. 특수관계 여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과 사업 방침 결정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수상황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비율에서 빼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매출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개인주주가 여럿이면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주주 중 누가 지배주주인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이면 누구를 지배주주로 보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 방침 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6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기업집단 관계는 소속기업과 임원, 사실상 경영 영향력 등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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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