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9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영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과 사업 방침 결정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6조: 제10의6조에서 제10의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의6(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1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지배주주를 판정하는 방법.

회답

지배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978 (<time datetime="2015-10-28">2015.10.28</time> 회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80)
원 제목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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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