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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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7건 · 13/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금융기관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직
법인세법인세법1987.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기한은 취득일부터 6개월이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
법인세법인세법1987.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당시 이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비업무용자산 외 토지·건물의 현물출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요건 충족 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 건축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자산 제외)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7.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자산은 제외되며 취득경위와 용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04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업무에 공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쓰이는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직매장 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쓰는 경우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취득일로 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와 시기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06 임업 수입이 없으면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업이라는 것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의 수입금액보다 임업의 수입이(육림단계로 수입금액 없음) 적음으로써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업무
법인세-1986.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과 육림단계의 임업을 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을 묻는다. 임업 수입이 수출업 수입보다 적으므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607 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날에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자산계상 시기와 양도·보유·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때 총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등기 전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비업무용 여부는 소유 법인을 기준으로 보며, 면세 금융용역에 필수 부수된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