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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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원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비거치식인가?
상환한 원금(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기준액에 미달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해에도 비거치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세기간에 원금 상환액이 없는 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는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치기간 종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상환액이 기준 미달이면 비거치식인가?
과세기간 내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인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과세기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상환액이 조건상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과세기간부터 해당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분할상환과 단계형 금리는 공제 요건을 갖추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해당 여부와 최초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금리의 고정금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산식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최초 5년 뒤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이 아니다.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및 공제한도를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한도는 800만원이다. 고정금리는 5년 이상마다 금리를 바꾸는 경우를 포함하며 비거치식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일시적 상환 미달도 비거치식에 포함되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과세기간에 상환액이 기준보다 적을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첫 상환 과세기간이나 마지막 상환 과세기간의 일시적인 미달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기준금액 이상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비거치식 상환의 요건과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과 상환기간 중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 동안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한다. 상환기간 중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치식 분할상환 계산식의 차입금 의미와 상환요건 등을 물었다. 차입금은 원금을 뜻하며 일부 사실판단 질의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의미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원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를 뜻한다. 상환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기준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 상환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해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본다. 기준금액은 차입금 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7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
소득세소득세법2024.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고정 후 1년 변동금리인 차입금의 방식과 공제한도 및 세액 계산을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다. 해당 금리조건은 변동금리이며 비거치식 여부는 매년 원금의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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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