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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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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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설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5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분·징수하여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외부 거래처와의 계약 등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 이용료와 전기검침료 등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와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회비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가를 받는 외부 거래 등은 과세된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추가 차량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제공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가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과거 어린이집 임대도 면세되나요?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경정 등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 제공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복리시설 임대이고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민주택 부대복리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부대설비와 복리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동 부대시설을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대설비와 복리시설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하지만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제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그 대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9 재개발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ㆍ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종전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한 상가 등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상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한 복리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민주택 부대·복리시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주택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유지분으로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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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