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부대복리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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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부대복리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하지만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제한다.

국민주택의 부대설비와 복리시설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하지만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제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그 대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의 부대설비와 복리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동 부대시설을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와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댓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의 부대설비와 복리시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와 복리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을 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08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29 (<time datetime="1990-05-23">1990.05.23</time> 회신), "국민주택 부대복리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89)
원 제목
국민주택의 부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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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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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