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부대·복리시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3804회신일 1979.10.23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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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10.23

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주택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국민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주택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유지분으로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공급한다. 해당 시설은 주택과 별도로 공급되거나 공유지분으로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공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동 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시설을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3804 (1979.10.23 회신), "국민주택 부대·복리시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3)
원 제목
국민주택 부대시설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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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