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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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는 유효한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압류 때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전압류한 장래 공사채권은 어디까지 추심하나?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양도 전에 장래 발생 되는 채권에 대하여 국세 확정권 보전압류하였다면 채권이 확정되는 때 그 확정된 채권액 중에서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하여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 전에 보전압류한 장래 건설공사채권의 추심 범위와 사업 양수인의 책임을 물었다. 채권 확정 시 확정액 중 보전압류 관련 국세 등을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할 수 있다.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양도 당시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된 세금이어야 한다.

3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의 압류 효력과 보전압류 채권의 수납 등을 물었다. 통지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보전압류 채권은 국세 확정 후 고지된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수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세 확정 전 압류한 채권은 언제 수납하나?
국세확정전에 채권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한 경우 국세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납이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한 채권을 언제 수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국세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확정 전 보전압류는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
국세확정전보전압류는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속하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가 승인서에 적힌 재산에만 한정되는지 물었다. 추정되는 국세액을 한도로 승인서에 없는 납세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한도는 통지서 기재 세액과 3개월 이내 확정한 조세채권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세 확정 전에 어떤 경우 보전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와 납세담보 없는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세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광업권 폐업 뒤 재출원하면 압류가 해제되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초 압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폐업 후 재출원하는 경우 당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해당 결론에서 예외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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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