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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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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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미국 미술관에 지급한 전시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과세 대상에는 직접 전시료와 체재비·항공료·운송료·보험료 등 부수 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해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10%로 원천징수하지만 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없는 수입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배포권계약과 대리점계약에 따른 지급대가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공개 기술정보의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제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으로 보내어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게 하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미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한 개발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캐릭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해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캐릭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받은 캐릭터의 국내 독점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지급 시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55 미국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자가 도입한 미국법인의 기술대가를 발주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해당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국외 기술용역의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신제품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소득에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신제품 개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우하우를 제공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설계기술·도면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미국법인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감리용역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2-6???59호 참고.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감리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이자는 원천징수하되 증권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은 둘 다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국외에서 제공한 비공개 노하우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을 국내법인에게 제공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국외에서 제공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기술이나 도면 납품 등의 방식이라도 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Know-how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