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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술정보의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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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한 개발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공개 반도체 제조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의 기술자가 미국에서 실무 협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제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으로 보내어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게 하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반도체 제조관련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있는 미국법인과 동 제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내에서 반도체 제조관련 실무 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하는 개발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해당 개발비는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은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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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84 (1994.10.26 회신), "비공개 기술정보의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10)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