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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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상금 수령단체의 수수료는 면세인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분배금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가 보상금을 징수해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2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무원 대상 국어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가 박물관의 강당을 빌려 공무원을 상대로 국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단체가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교육비를 받는 국어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이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전자출판물을 대여한 뒤 소유권을 넘기면 면세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일정 기간 대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라면 대여와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공급 당시 요건 미충족 전자출판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공급 당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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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