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무원 대상 국어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 대상 국어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용역이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단체가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교육비를 받는 국어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이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한 달에 3일간 박물관 강당을 빌린다. 공무원에게 맞춤법과 공문작성법 등의 국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가 박물관의 강당을 빌려 공무원을 상대로 국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32

본문(원문)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한달에 3일간을 박물관의 강당을 빌려 공무원을 상대로 국어교육용역(맞춤법, 공문작성법 등)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가 공무원에게 국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한달에 3일간을 박물관의 강당을 빌려 공무원을 상대로 국어교육용역(맞춤법, 공문작성법 등)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5 (<time datetime="2016-06-14">2016.06.14</time> 회신), "공무원 대상 국어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54)
원 제목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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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