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상금 수령단체의 수수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금 수령단체의 수수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분배금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가 보상금을 징수해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한 (사)AAAAA협회가 보상금을 징수한다. 협회는 이를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분배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166

본문(원문)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한 (사)AAAAA협회가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여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분배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한 (사)AAAAA협회가 보상금을 징수하여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분배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 (<time datetime="2021-09-08">2021.09.08</time> 회신), "보상금 수령단체의 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40)
원 제목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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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