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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득자 과세가 원칙이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5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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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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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지만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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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공동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에는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부속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수 필지이면 대표지번의 필지를 적용한다. 대표필지는 등기부상 처음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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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55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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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부상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를 때의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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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인 전매자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라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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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조서와 실제 소득 귀속이 다르고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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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가 취득일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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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1월을 넘으면 언제가 양도일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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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가 기간도 주택 소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유가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이를 소유기간으로 보며 등기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해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실제 소유와 거주가 각각 1년 이상이면 등기 불가 기간도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다. 건축법상 실제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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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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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세는 상속인과 명의자 중 누가 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상속인 명의로 되돌린 후 당해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되돌린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상속인과 등기부상 명의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