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불가 기간도 주택 소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불가 기간도 주택 소유기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소유와 거주가 각각 1년 이상이면 등기 불가 기간도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다.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해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실제 소유와 거주가 각각 1년 이상이면 등기 불가 기간도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다. 건축법상 실제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각각 1년 이상이지만 등기부상 소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그 차이는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했던 데서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유가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이를 소유기간으로 보며 등기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유가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이를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3. 등기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을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입니다.

2.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사유가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면 이를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등기가 불가능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75 (<time datetime="1988-09-19">1988.09.19</time> 회신), "등기 불가 기간도 주택 소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84)
원 제목
소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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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