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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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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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 불가능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이자 귀속일은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자는 과세하지 않고 사안별 귀속연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원금과 이자 일부만 회수하면 이자소득은 얼마인가?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5 채무자 부도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일부 변제금의 성격을 물었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일부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자부터 지급된 것으로 본다. 도산이나 잔여재산 없는 사망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하면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 회수로 본다.

6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명백하면 받지 않은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회수 못 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예탁한 전세보증금이 회수불능인 경우 전세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예탁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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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